'광화문광장 공사' 행정소송…"기본권 침해" vs "재조성"

기사등록 2021/03/25 11:22:17

시민단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어"

"집회와 시위 제한…권한대행 재량 밖"

서울시 측 "여론 수렴 거쳐…문제 없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광화문광장 서측차로가 폐쇄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동측차로로 퇴근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2021.03.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광화문광장 서측차로가 폐쇄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동측차로로 퇴근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2021.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 집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광화문광장을 없애는 것이 아닌 '재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2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경실련 측 대리인은 "도시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실시 계획은 근거가 없다"며 "중대한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은 민의 표출 공간이라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이 침해 받는다"며 "공사가 진행돼서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 측 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행정소송을 낸 경실련은 시민단체이고, 그 외는 계획구역 밖 주민이다. 이 사건 취소를 구할 법률적 위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환경권 침해가 아니다"며 "2019년 8월8일 당시 박 전 시장의 재임 중에 이뤄진 처분이 있고, 후속 업무라 통상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했다.

또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로 위반한 부분은 없다"며 "20·30 기본서울계획에 부합하고, 역사도시 관리규칙 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화 소송 2차 변론기일은 5월13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실련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선출직 공무원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재량은 현상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박 전 시장의 결정을 뒤엎어 현상유지 권한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광화문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사업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시 약 5개월 동안의 토론을 거쳤고, 올해 2월 사업 계획안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광화문광장 공사' 행정소송…"기본권 침해" vs "재조성"

기사등록 2021/03/25 11:22:1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