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안 소방설비 비치 늘린다…선박화재 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1/03/25 12:00:00

【울산=뉴시스】 지난 2019년 9월28일 오전 10시51분께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2만6000t급 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기둥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지난 2019년 9월28일 오전 10시51분께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2만6000t급 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기둥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당국이 선박 내 소방설비 비치를 늘린다.

소방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박은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 일반 화재와 달리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어려움이 상당한 따른다.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이유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발생한 선박 화재는 총 537건으로 전체 화재(20만8691건)의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불로 83명(사망 5명·부상 78명)의 사상자와 222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특히 이 집계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항구에 매어둔 선박'에 한정한 것으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합산하면 화재 건수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또 소방설비에 관한 기준을 타 부처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소방서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선박 내 '중계기' 비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계기는 선박 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을 때 육상의 소화전이나 소방차 소방호스를 끼워 화재 진압을 하는 장치인 국제육상시설연결구와 연결하는 소방설비다.

선박 검사 항목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소방설비다. 현행 규정상 선박에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지만, 점검·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설치를 회피하거나 불량·고장 제품을 방치해 막상 불이 났을 때 제때 쓰이지 못하고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의 소방안전 교육 콘텐츠는 선박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선박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책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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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안 소방설비 비치 늘린다…선박화재 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1/03/2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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