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고사 위기' 카지노업계 세금 납부 기한 연장한다

기사등록 2021/03/25 05:00:00

최종수정 2021/03/25 05:23:16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최대 1년 유예

카지노업계, 매출 약 10% 정도 부과

2019년 17곳 정부에 2849억원 납부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카지노업계의 세금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납부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지난 23일 개정을 완료했다. 

매출액 감소에 대한 기준 시점은 신청 전월 기준 직전 6개월이며, 감소 기준은 전년도 동기간 매출액보다 50% 이상 감소한 업체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6월과 9월에 납부금을 내야 하지만 매출액 감소로 인한 타격이 큰 경우 심의를 통해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 한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카지노관광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의 지난해 매출은 5983억원으로 전년(1조4492억원) 대비 약 59% 감소했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 역시 약 7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지노업계에서는 직전해 매출의 약 10% 정도를 납부금으로 부과한다. 2019년 기준 강원랜드와 외국인 카지노 16곳이 정부에 낸 납부금은 약 2849억원이다. 

협회 관계자는 "납부 기한 유예가 큰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업계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숨통을 틔워줄 정도는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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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체부, '고사 위기' 카지노업계 세금 납부 기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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