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1/03/24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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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직매입 대금 지급은 '수령일로부터 60일'

판매 수탁자도 영업시간 단축 요구 가능

공정위 "중소 상공인 권익 보호할 법안"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1일 시민들이 한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다. 2021.03.21. chocrysta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1일 시민들이 한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다. 2021.03.21.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유통회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용진·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된 것으로 정부 이송, 국무 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 유통사의 직매입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품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대금 지급)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대형 유통사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날부터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또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도 대형 유통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유통사가 이를 거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이 조항은 판매 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 상황이 개선되고, 판매 수탁자의 영업시간 단축 권리도 보장될 것"이라면서 중소 상공인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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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1/03/24 16:55: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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