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이준석, 5인 금지 위반 의혹…"떨어진 자리" 반박

기사등록 2021/03/23 19:02:17

최종수정 2021/03/23 19:11:31

여의도 한 카페에서 6명이 모여 대화

오신환 "테이블 달라…아는 사람 인사"

이준석 "따로 앉았는데 도합 6명이라고"

[서울=뉴시스]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사진=이준석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사진=이준석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3일 당사자들은 3명씩 여의도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테이블이 다르다. 우리는 긴 테이블에 있었고 이준석(과 함께 온) 팀은 소파에 앉아있었다"며 "저쪽에서 찍으니 다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일정에서 만난 것"이라며 "영수증도 따로 있고 하우스에서도 CCTV를 보고 확인을 해줬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자신이 앉았던 자리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여기서 소파에 따로 온 3명이 앉고 테이블에 따로 온 3명이 앉아 도합 6명이라고 하면 저는 여의도에서 어딜 가도 앉기가 힘들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의도에 있는 카페에서 완전히 떨어진 자리에서 대화하고 있었다"며 "여의도 카페에서 점심시간대에 옆 테이블에 저랑 친한 오신환 전 의원이 따로 와서 앉았던 것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최대 10만 원, 15일부터는 업주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과 모임을 한 뒤 과태료 10만원을 부여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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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이준석, 5인 금지 위반 의혹…"떨어진 자리" 반박

기사등록 2021/03/23 19:02:17 최초수정 2021/03/23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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