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3/23 17:47:12

최종수정 2021/03/23 17:52:32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 개입한 혐의

사법농단 첫 유죄…방창현·심상철, 각 무죄

6차례 사법농단 관련 선고…모두 무죄 판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간 '사법농단 혐의' 관련 6차례 판결은 모두 무죄였지만,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파견 법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관련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모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역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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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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