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각 10곳…예비창업 5곳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확대한 이번 지원사업은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사회적 기업 10곳, 예비 사회적 기업 10곳, 예비창업자 5곳 등 2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은 1곳당 사업비 총액의 70%, 최대 70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1곳당 사업비 총액의 90%, 최대 45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 예비창업자는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다.
최소 사업 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연도 최종 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연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에 필요한 교육·일대일 멘토링·전문 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사전 진단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양식 등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예비·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확대한 이번 지원사업은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사회적 기업 10곳, 예비 사회적 기업 10곳, 예비창업자 5곳 등 2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은 1곳당 사업비 총액의 70%, 최대 70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1곳당 사업비 총액의 90%, 최대 45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 예비창업자는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다.
최소 사업 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연도 최종 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연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에 필요한 교육·일대일 멘토링·전문 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사전 진단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양식 등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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