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용시 이주노동자만 코로나 검사…차별 행위"

기사등록 2021/03/22 18:44:01

최종수정 2021/03/22 18:48:13

이주노동자 검사 '음성'일 때만 채용의무화

"행정명령 합리적 이유 없어…차별적 조치"

"혐오와 차별 확산 우려, 평등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3.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한 방역당국의 조치는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해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원칙에 기반해 비차별적으로 방역 정책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일부 지자체는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인권위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과 유엔의 코로나19 지침을 검토한 결과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위축시킨다"며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대본과 광역지자체장에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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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시 이주노동자만 코로나 검사…차별 행위"

기사등록 2021/03/22 18:44:01 최초수정 2021/03/22 1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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