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23일 세종문화회관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답변을 받았다"라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캠페인을 빠르면 15일, 늦어도 22일부터 하려고 했었다"라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언급한 게 아니라서 별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해서 문의를 했는데 12일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 명확한 이유를 물어봤을 땐 '선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라며 "보궐선거, 투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누굴 (특정해서) 뽑으라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는 질문에 도돌이표 같은 답변이 왔다"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선관위를 규탄하고, 성폭력과 성차별에서 비롯된 선거에 성 평등 의제가 사라진 것에 대해 유력 후보자들과 당에 질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의 '정치 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한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젠더정치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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