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위해 우려종' 미허가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1/03/21 05:00:00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수입·반입 때 환경부 장관 승인 규정 어겨

'교란 생물로 국내 생태계 위해 입는 현실 등 감안, 벌금 150만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환경부 승인 없이 '생태계 위해 우려종(유입 주의 생물)'으로 지정된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생물 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59)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1일 환경부 장관 승인·허가를 받지 않고 군산항을 통해 '유입 주의 생물'인 중국산 미꾸라지 1695㎏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은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국내로 수입·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중국 수출업체가 자신의 주문대로 중국 미꾸라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 수입 미꾸라지 중 중국산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유입 주의 생물 수입·반입을 위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 국내 생태계가 다양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해 위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를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중국 미꾸라지의 경우 수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통관에 있어서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꾸준히 수입·반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장은 "이는 제도적 공백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A씨와 같은 수입업자에게 모두 전가할 수 없다. A씨가 적극적으로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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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위해 우려종' 미허가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1/03/21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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