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외국인 의무검사' 철회에 "차별 없이 방역"

기사등록 2021/03/20 16:10:47

최종수정 2021/03/20 16:14:14

서울시, 차별 논란에 외국인 의무화 행정명령 철회

방역당국 "선제검사, 감염취약요인 등에 따라 결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3.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방역 당국이 20일 차별 논란이 일면서 결국 철회한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진화하며 차별 없는 방역 조치를 약속했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선제적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국적 등과 관계 없이 감염의 취약성과 역학적 위험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두고 '인권침해' '인종차별' 등의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까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자 해당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다. 최근 경기 남양주와 동두천 등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도 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게 하면서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영국 정부도 주한 영국대사를 통해 "공정하지 않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행정명령은 철회됐지만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 의무화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배 반장은 "최근 역학조사를 보면 설 연휴 이후로 3밀(密) 환경의 사업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업장 집단발생의 원인은 취약한 작업 조건과 공동 생활 등이며, 감염과 국적은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며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 내의 생활 중에 감염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검사는 지금의 3차 유행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특정 집단 등에 어떠한 차별적 요소도 없이 방역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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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외국인 의무검사' 철회에 "차별 없이 방역"

기사등록 2021/03/20 16:10:47 최초수정 2021/03/20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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