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9.08%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시세 대비 90%까지 올려
열람·의견 제출 거쳐 내달 29일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이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합니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도 많아졌습니다. 다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2970가구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해집니다. 해당 법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에 포함됩니다.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12월31일)도 까지 사용 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당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4월 말까지 최종 공시됩니다. 당해 상반기 중에 주택이 신·증축될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 말에 추가 공시를 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60여개 분야의 세금과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민감한 지표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정책별 적용대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공시가격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며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2주택 이상 6억원)을 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지난해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커진 탓도 있습니다. 종부세 도입 당시 1%의 극소수에게 부과되도록 설계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여전히 비중이 4%에 불과해 기준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공동주택 92.1%가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효과(최대 10%)보다 크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대당 평균 2000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세대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2000원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한은 내달 5일까지입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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