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하루 1000명씩…’ 외국인 근로자들 몰리는 선별진료소

기사등록 2021/03/18 17:30:25

[수원=뉴시스] 안형철 기자 = 18일 오전 9시께 수원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 300~400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021.03.18. goahc@newsis.com
[수원=뉴시스] 안형철 기자 = 18일 오전 9시께 수원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 300~400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18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 수원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소 운영 30분 전이지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인원이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어림 잡아 대기 인원만 300~400명가량으로 대기줄은 1호선 세류역 방향으로 약 150m에 걸쳐 길게 뻗어있었다.

대기인원 대부분은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근로자들이다.

임시선별검사소 직원들은 "간격을 벌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대기인원 통제에 나섰고, 손소독제를 들고 다니며 기다리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손 소독했다.

출근 시간대인 탓에 많은 대기인원과 인근 수원역,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는 인파가 뒤엉켜 혼잡한 풍경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몰려드는 검사 인원에 검사소는 인근 공터를 활용해 ‘ㄹ’ 모양으로 대기인원을 재배치하기도 했다.

대기줄 재배치 덕분에 줄이 50m가량 줄어들었지만, 30분 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대기줄 길이는 오전 8시30분보다 더 길어졌다.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 방역이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검사소 직원들이 수시로 간격 벌리기를 안내해 인원이 빽빽하게 몰려있지는 않았다.

대기인원 앞쪽에 있던 중국 국적 곽모(50대)씨는 "새벽 6시부터 나와 기다렸는데 앞에 사람이 20명이나 있다"며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으니 오후에 가면 검사 받기 힘들다고 해서 일찍부터 나왔다. 다행히 검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안형철 기자 = 외국인근로자 등 300~400여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ㄹ' 자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1.03.18. goahc@newsis.com
[수원=뉴시스] 안형철 기자 = 외국인근로자 등 300~400여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ㄹ' 자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이곳 임시선별검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전 400명가량이던 일일 방문인원이 주말을 기점으로 급증해 며칠째 검사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제만 해도 1600명가량이 검사를 받았다. 수원시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찾아와 검사를 받기도 한다"며 "수원시내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행정명령기한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더욱 몰리는 것 같다"고 했다.

수원시는 몰려드는 인원에 대응하기 위해 17일부터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기존의 오전 9시~오후 7시에서 2시간 더 늘린 오후 9시로 연장했다.
 
많은 인파가 몰렸던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임시선별검사소는 수원 선별검사소보다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검사소 역시 어제까지는 1500명이 몰렸다고 검사소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검사소 관계자는 "200명가량이 오전 중에 방문했는데 어제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다"며 "검사 부스를 확장해 검사속도가 빨라져 혼잡한 상황은 많이 줄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추가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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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3/18 17:30: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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