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롯데호텔 선물세트,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기사등록 2021/03/18 15:19:02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롯데호텔울산은 코로나19 시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상시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울산 대표 먹거리인 '언양불고기'를 비롯해 울산 명물 고래빵 '단디만주', 언양 전통 손막걸리 '복순도가' 등 울산 지역 상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다.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품격을 더했으며, 배송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롯데호텔 브랜드 최초로 선보이는 롯데호텔 시그니처 와인 '디비 카테나 말벡', 가정용 와인셀러와 커피머신, 롯데호텔 시그니처 커피(원두), 진삼가 홍삼 등 선물세트 종류도 다양하다.  회사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브런치 박스(2만3000원)와 셰프의 만찬세트(4만원)도 판다.

선물세트는 최소 2시간 전 주문한 다음 롯데호텔울산 현관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야광 도색공사

울산시 동구는 공영주차장 4개소를 지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야광 도색 공사를 했다.

주전북구경계주차장, 주전해안길주차장, 옥류천공영주차장, 일산유원지주차장 등 4개소 12면을 대상으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선을 야광 도색해 야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연중무휴 24시간 단속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한 경우 10만원, 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주차표지 양도나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북구, 개발제한구역 도시환경 저해 시설물 집중점검 및 단속

울산시 북구는 이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도시환경 저해 불법시설물을 집중단속한다.

 주요 도로 주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움막 등 무허가 시설물과 사각지역 임야 훼손 등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집중한다. 단속 대상은 북구 지역 전 개발제한구역 76.14㎢다.

북구는 불법시설물 단속과 아울러 계도 등을 통한 환경정비를 병행해 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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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3/18 15:19: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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