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 밥 삼킬때까지 발로 밟은 어린이집 교사 구속

기사등록 2021/03/18 18:48:56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A씨는 8일 오전 울산 동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열고 행정처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1.02.08.(사진= A씨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A씨는 8일 오전 울산 동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열고 행정처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1.02.08.(사진= A씨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6세 원아를 상대로 밥을 삼킬 때 까지 발로 밟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해 공분을 산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윤원묵)은 18일 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살 난 원생이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2명의 다른 보육교사와 함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 확인을 통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 글에 13만여 명이 동의하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한편 이날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단체는 법원 앞에서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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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원생 밥 삼킬때까지 발로 밟은 어린이집 교사 구속

기사등록 2021/03/18 18:48: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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