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딸 찾아야 숨진 아기 친부 알 수 있어
석씨, 끝까지 숨진 여아 친모 부정
경찰, 석씨 주변인 DNA 대조 등 수사확대
[구미=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경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숨진 여아의 친부 확인 ▲사라진 딸 김씨의 아이 찾기 ▲김씨의 어머니 석씨는 왜 숨진 여아의 친모임을 부인하나 등 크게 3가지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석모(48)씨이며, 석씨의 친딸인 김모(22)씨와는 자매 사이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17일 "피의자 구속기간에 전모를 밝히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는 누구?
경찰은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 주변인들의 DNA를 채취해 대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DNA를 대조하고 있는 석씨 주변인은 30여명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모두 숨진 여아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 등으로 알려진 남성 2명의 DNA를 검사했지만 모두 원하는 결과는 없었다.
석씨의 현 남편과 딸 김씨의 전·현 남편 모두 DNA 검사 결과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했지만 석씨가 휴대전화를 바꿔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구미시 아동보육과와 공조해 아동복지시설 3곳도 살펴봤지만 역시 소득은 없었다. 석씨가 민간 산파 등을 통해 출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미시보건소의 도움도 받았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김씨의 딸 소재가 확인돼야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석씨 주변인들의 DNA 대조는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DNA를 대조하고 있는 인원이 100명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DNA를 대조하고 있는 석씨 주변인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사라진 김씨의 딸은 어디에?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부 찾기에 이어 석씨의 딸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또 다른 아이도 찾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숨진 여아의 친부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8년 출산 전후로 석씨가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여아와 김씨가 출산한 아이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했다. 석씨를 구속한 경찰은 석씨가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도 봤다.
경찰은 김씨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집중했다.이 과정에서 석씨의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등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을 탐문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경찰은 간접 단서를 쥐고 사라진 아이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은 묘연하다.
특히 석씨는 딸 김씨가 낳은 둘째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둘째아이는 지난해 8월 출생했다. 김씨가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석씨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구속된 후부터 둘째 아이를 맡았다.
구미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시행한 '공공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둘째 아이 거취를 정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아이는 김씨의 또 다른 친척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고 간접적인 단서를 확보해 사라진 아이를 계속 추적 중"이라며 "사라진 아이가 발견돼야 숨진 여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친모 석씨 "내 딸 아니다"…왜 부정하나?
경찰은 숨진 여아와 6개월 전까지 함께 살다가 이사한 석씨의 딸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후 구속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인 석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경찰은 석씨를 지난 8일 긴급 체포했고, 사흘 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석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심리분석에 집중했다.
하지만 경찰은 석씨의 자백을 이끌어 낼 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석씨 또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조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지도 못했다.
석씨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내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며 "진짜로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없다. 정말로 없다"고 답했다.
석씨는 국과수 DNA 판정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는 등 시체를 유기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처럼 석씨가 친모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경찰이 석씨를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선제적으로 공개수사에 나서지 못한 부분도 지적됐다. 경찰이 이 사건을 빨리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면 더 많은 제보를 수집해 결정적 단서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언론에서 보는 공개 수사와 경찰이 말하는 공개 수사에는 차이가 있다"며 "언론이 피의자 사진을 공개한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이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 요소가 많다"면서 "이런 이유로 그 동안 비공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 왔을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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