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부검의 "집에서 생길 수 없는 손상"
"손상 많아서 사고로 생길 수 없다고 생각"
입양모측 "CPR로 손상?"…"소아 약하게 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부모의 8차 공판이 열린 17일 정인이를 부검했던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정인이의 사망을 부른 신체 손상은 '비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며 췌장 절단의 경우 '통상 집안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라고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과수 부검의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었냐는 검찰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며 "함께 한 다른 의사 3명도 다 같은(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정인이는 강한 외력에 위한 췌장 절단으로 사망했다고 조사됐는데,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65㎝ 성인 눈 높이에서 체중 9㎏의 16개월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췌장 절단이 가능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상태로 생기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관련 논문들에는) 집에서 이런 치명적 복부손상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인이처럼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도 몇군데 찢어질 정도의 손상은 더욱 더 생기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척추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정인이와 같은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비우발적 손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너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사고로는 다 생길 수 없는 손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과수 부검의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었냐는 검찰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며 "함께 한 다른 의사 3명도 다 같은(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정인이는 강한 외력에 위한 췌장 절단으로 사망했다고 조사됐는데,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65㎝ 성인 눈 높이에서 체중 9㎏의 16개월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췌장 절단이 가능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상태로 생기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관련 논문들에는) 집에서 이런 치명적 복부손상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인이처럼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도 몇군데 찢어질 정도의 손상은 더욱 더 생기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척추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정인이와 같은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비우발적 손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너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사고로는 다 생길 수 없는 손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장씨가 발로 정인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복부에 2회 이상의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 골절 특징에 대해 김씨는 "아동학대를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며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지 않고 팔을 세게 잡아당길 때 생긴다. 아동학대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부검을 맡았고, 약 3800건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CRP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김씨는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 없다"며 "소아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잘 생기지 않는다. CPR은 약하게 하기 때문에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 A씨는 지난 3일 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 장씨에 대해 "욕구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좀 무시하고,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쾌 크다"며 "피해자를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D씨는 또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를 실시했다며,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씨는 "복부에 2회 이상의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 골절 특징에 대해 김씨는 "아동학대를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며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지 않고 팔을 세게 잡아당길 때 생긴다. 아동학대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부검을 맡았고, 약 3800건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CRP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김씨는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 없다"며 "소아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잘 생기지 않는다. CPR은 약하게 하기 때문에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 A씨는 지난 3일 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 장씨에 대해 "욕구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좀 무시하고,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쾌 크다"며 "피해자를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D씨는 또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를 실시했다며,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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