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송치 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17일 오전 회의실에서 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한탁 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김 서장은 "A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신고 전날 발견했고,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정황만 새롭게 확인됐을 뿐 다른 의혹들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송치 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한탁 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김 서장은 "A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신고 전날 발견했고,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정황만 새롭게 확인됐을 뿐 다른 의혹들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송치 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존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유전자 검사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샘플 채취도 숨진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진행했다"며 "A씨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해 다시 했는데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문태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유전자 검사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샘플 채취도 숨진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진행했다"며 "A씨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해 다시 했는데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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