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주역' 민 아웅 흘라잉, 계엄지역 생사여탈권 장악

기사등록 2021/03/17 15:19:18

군부, CDM 참가 공무원 10명 실형 선고…쿠테타 이후 최초

[서울=뉴시스]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사진 =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홈페이지 갈무리) 2021.02.03
[서울=뉴시스]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사진 =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홈페이지 갈무리) 2021.02.03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계엄령 선포에 따라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거머쥐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4일 양곤 흘라잉타야에 위치한 중국계 공장 32곳이 공격을 받은 이후 이틀에 걸쳐 양곤 6개 지역과 만달레이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행정과 사법권을 장악했다.

군부는 반(反)군부 정치인과 시위대에게 주로 적용하던 반역과 선동, 공무집행 방해, 가짜뉴스 배포 등 23개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선고 번복 신청은 민 아웅 흘라잉과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 군사령관에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SAC)는 전날 양곤과 만달레이 일부 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통신이 인용한 미얀마 관영 매체에 따르면 SAC가 계엄령의 일환으로 양곤 법원 사무를 이양받았다.

군부는 반역과 선동, 공무집행 방해, 부패, 가짜뉴스 유포, 반달리즘, 흉기 소지,  미디어업 위반, 인쇄출판법 위반, 지방 행정법 위반, 테러방지법 위반 등 23개 범죄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라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부는 SAC 의장인 민 아웅 흘라잉에게만 선고 15일 이내 사형 선고 번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부가 언급한 23개 범죄는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필두로 한 반군부 정치인과 시위대,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자에게 주로 적용됐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직후 반대 여론 차단 목적으로 형법 등을 개정해 반역과 선동, 공무집행 방해, 가짜뉴스 배포 등 범죄 적용 대상과 형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반대세력 단속을 위해 투숙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지방행정법 조항도 부활시켰다.

미얀마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도 국영 MRTV를 인용해 지난 15일 양곤 지역 군사령관이 양곤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반역죄 등 23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 등 현행법상 최대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형과 가혹한 형벌을 받는 이들은 SAC 의장과 양곤 지역 군사령관에게만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CDM에 참가한 공무원 10명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했다. 군부가 CDM에 참가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2명은 형제 경찰관이다. 에야와디에 거주하는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군부 독재를 타도해야 한다는 방송을 했다가 지난달 3일 체포됐고 경찰 기강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나머지 8명은 네피도 공무원들로 CDM에 참가했다가 지시 불이행 혐의로 각각 징역 3개월을 살게 됐다. 네피도 출신 한 변호인은 이라와디에 법원이 증인의 증언도 다 듣지 않고 서둘러 선고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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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주역' 민 아웅 흘라잉, 계엄지역 생사여탈권 장악

기사등록 2021/03/17 15:19: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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