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집단 암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백복인 KT&G 사장의 재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은 KT&G 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사장 후보로 백복인 사장을 다시 선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점마을은 KT&G에서 배출한 연초박의 불법 사용으로 33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다”며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국내 처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주민들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들을 집단으로 암에 걸리게 한 대표 유해 물질은 연초박(담뱃잎찌꺼기)에서 발생한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다”며 “금강농산과 장점마을에서 TSNAs가 검출됐고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금강농산은 연초박을 퇴비로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결과 금강농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KT&G로부터 2420t의 연초박을 반입해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증인으로의 출석한 백 사장에게 ‘2005년 KT&G 중앙연구소 보고서에 연초박 안에 있는 TSNA을 절감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연구소 보고서대로 하면 KT&G는 이미 TSNA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서 “KT&G는 엄청난 양의 연초박을 수년 동안 금강농산에 위탁 처리하면서 TSNA 위험성에 대해 한 번도 공지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또 “백 사장은 법적 근거를 내밀며 책임이 없고, TSNA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탁업체에 TSNA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집단 암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의식도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면 안 된다”면서 “연초박으로 인해 환경 참사를 당한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사장의 재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월 19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사장 선임의 건이 부결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백복인 KT&G 사장의 재연임 추진은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재선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KT&G 측은 “당사는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었으며, 당사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비료업체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함으로써, 건조 과정 중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 KT&G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감사원 역시 KT&G가 아닌 지자체의 지도·감독상 책임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정관에 따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장 후보를 선정한다”며 “위원회는 재임기간 동안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체계 구축 등의 성과와 향후 회사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갈 리더십 등을 고려해 백복인 사장을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고 선임 여부는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은 KT&G 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사장 후보로 백복인 사장을 다시 선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점마을은 KT&G에서 배출한 연초박의 불법 사용으로 33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다”며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국내 처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주민들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들을 집단으로 암에 걸리게 한 대표 유해 물질은 연초박(담뱃잎찌꺼기)에서 발생한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다”며 “금강농산과 장점마을에서 TSNAs가 검출됐고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금강농산은 연초박을 퇴비로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결과 금강농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KT&G로부터 2420t의 연초박을 반입해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증인으로의 출석한 백 사장에게 ‘2005년 KT&G 중앙연구소 보고서에 연초박 안에 있는 TSNA을 절감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연구소 보고서대로 하면 KT&G는 이미 TSNA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서 “KT&G는 엄청난 양의 연초박을 수년 동안 금강농산에 위탁 처리하면서 TSNA 위험성에 대해 한 번도 공지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또 “백 사장은 법적 근거를 내밀며 책임이 없고, TSNA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탁업체에 TSNA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집단 암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의식도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면 안 된다”면서 “연초박으로 인해 환경 참사를 당한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사장의 재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월 19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사장 선임의 건이 부결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백복인 KT&G 사장의 재연임 추진은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재선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KT&G 측은 “당사는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었으며, 당사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비료업체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함으로써, 건조 과정 중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 KT&G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감사원 역시 KT&G가 아닌 지자체의 지도·감독상 책임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정관에 따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장 후보를 선정한다”며 “위원회는 재임기간 동안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체계 구축 등의 성과와 향후 회사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갈 리더십 등을 고려해 백복인 사장을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고 선임 여부는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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