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한 초등학생 때린 50대…벌금형

기사등록 2021/03/15 17:31:39

최종수정 2021/03/15 17:41:15

“피해 회복 위한 노력 기울이지 않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축구를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이때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수차례 내려쳐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상해를 입힌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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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한 초등학생 때린 5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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