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년→2심 무죄 왜?…"양손에 물건, 소녀추행 못해" 항변 인정

기사등록 2021/03/15 15:41:55

최종수정 2021/03/15 15:44:16

법원 "접촉 있었지만, 추행 여부 명확치 않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6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혼자 서있던 피해자 B(6)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설령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을 처음 본 어린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이 고려됐다.

또 사건 범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밀착한 뒤 양손을 감싸 안는 모습이 확인된 점도 유죄 심증을 더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 있어 담배와 핸드폰을 든 양손 대신 양팔을 이용해 피해자를 앞으로 비켜 세우고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은 절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에 유도될 가능성이 있고, 양손에 물건을 든 A씨의 추행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판단이다.

접촉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맞지만, 그 행위를 곧 추행으로 연결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1심 4년→2심 무죄 왜?…"양손에 물건, 소녀추행 못해" 항변 인정

기사등록 2021/03/15 15:41:55 최초수정 2021/03/15 15:44: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