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료, 경쟁사와 무조건 같게"…아고다 '부당 조항' 적발

기사등록 2021/03/15 12:00:00

공정위, 호텔 예약 플랫폼 5곳 계약서 시정

인터파크·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객실료 똑같이 달라"…최혜국 대우 요구해

"이 플랫폼들 요구 탓에 가격 경쟁 사라져"

[세종=뉴시스] 아고다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아고다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아고다·인터파크·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호텔 예약 플랫폼 5곳이 "경쟁 플랫폼에 우리 가격보다 더 싸게 객실을 주지 말라"는 부당 조항을 두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고다 등 5개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 조항을 심사해 이런 최혜국 대우(MFN) 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국가가 상대국과 통상 협정을 맺을 때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MFN을 제공한다'고 표현한다.

MFN은 통상 용어지만, 플랫폼 업계에서 플랫폼-입점업체 간 조건을 정할 때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고 있다. "경쟁사 및 입점업체 웹사이트에서 우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넓은 범위의(Wide) MFN, '적어도 입점업체 웹 사이트에서 더 싸게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좁은 범위의(Narrow) MFN이라고 부른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7월 경제부총리-호텔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예약 플랫폼의 MFN 조항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같은 해 12월 서울·제주 호텔 16곳을 방문, 플랫폼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아고다·인터파크·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호텔스컴바인·하나투어·씨트랩 등이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 호텔스컴바인·하나투어·씨트랩은 좁은 범위의 MFN 조항만을 사용했다.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한 아고다 등 5개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좁은 범위의 MFN으로 수정했다.

단,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객실 가격을 검색하고,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서 예약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위해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는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다. 소비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한 비공개 객실 요금으로 호텔을 예약할 때는 플랫폼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텔이 우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요금·프로모션 등은 귀사의 자체 웹사이트를 포함해 다른 온라인 예약 채널·유사 채널에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은 '○○호텔이 우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요금·프로모션 등은 귀사의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것과 같거나, 더 나은 수준이어야 한다'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 때문에 호텔은 경로를 불문하고, 객실을 똑같은 가격과 조건으로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었다"면서 "호텔은 특정 호텔 예약 플랫폼을 대상으로 요금을 낮출 수도 없었고, 플랫폼도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아고다 등 5개사가 사용한 넓은 범위의 MFN 조항 때문에 시장 전반에서 가격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여행 산업이 재개되면 이번 조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호텔 예약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이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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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료, 경쟁사와 무조건 같게"…아고다 '부당 조항' 적발

기사등록 2021/03/1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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