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의회의원선거 보궐선거(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신고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전라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보궐선거 지역 내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16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다.
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김제시청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용지·백구·금구면사무소, 검산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김제시청, 선거구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김제시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3월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김제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28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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