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오는 30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34·무속인)씨와 C(33·국악인)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조카 A(10)양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20일 A양에게 개똥을 먹게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A양의 사망 전날 파리채와 손으로 A양을 약 4시간 폭행하고 사망 당일에도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빨래줄과 비닐로 두 손과 발을 묶은 뒤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채 A양 머리를 욕조 물 속으로 수차례 눌러 숨 쉬지 못하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 부검 결과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식도에서 빠진 치아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속발성 쇼크는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로,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B씨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오는 30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34·무속인)씨와 C(33·국악인)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조카 A(10)양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20일 A양에게 개똥을 먹게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A양의 사망 전날 파리채와 손으로 A양을 약 4시간 폭행하고 사망 당일에도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빨래줄과 비닐로 두 손과 발을 묶은 뒤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채 A양 머리를 욕조 물 속으로 수차례 눌러 숨 쉬지 못하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 부검 결과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식도에서 빠진 치아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속발성 쇼크는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로,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B씨 부부는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