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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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3/13 18:23:42
기사등록 2021/03/13 18:23:4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