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있다"

기사등록 2021/03/11 17:53:41

최종수정 2021/03/11 22:13:16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딸이 낳은 3세 여아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친모 A(49)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DNA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난 아니다. 딸을 낳은 적도 없다. 숨진 세 살 여아는 내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A씨의 딸 B(22)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라고 확정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C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12일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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