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콜센터 등에 관련 상황 문의한 정도"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의무기록 등 조사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접종 관련성 최종 심의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척수염이 발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 전에 의료진 또는 보건당국, 콜센터 등에 관련 상황을 문의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사촌동생은 지난 4일 근무지인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현재 척수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는 이상 증세와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부정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증상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 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다고 밝혔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 전에 의료진 또는 보건당국, 콜센터 등에 관련 상황을 문의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사촌동생은 지난 4일 근무지인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현재 척수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는 이상 증세와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부정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증상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 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 청원에 대해 "해당 사례는 3월 초에 예방접종을 했고, 이후 신경계 증상을 호소해 현재 치료 중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보건소 기초 조사→시·도 역학조사관 역학조사→시·도 역학조사관 역학조사→시·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1차 평가→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최종 판단' 순서로 대응이 이뤄진다.
박 팀장은 "피해보상 절차는 민원인이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 내용을 근거로 (민원인의) 의무기록 등 조사를 방역당국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통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최종 심의한다"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전날보다 1073건 늘어 총 6859건이다.
이 중 6782건은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이었다. 다른 57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5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사례, 15건은 사망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보건소 기초 조사→시·도 역학조사관 역학조사→시·도 역학조사관 역학조사→시·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1차 평가→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최종 판단' 순서로 대응이 이뤄진다.
박 팀장은 "피해보상 절차는 민원인이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 내용을 근거로 (민원인의) 의무기록 등 조사를 방역당국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통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최종 심의한다"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전날보다 1073건 늘어 총 6859건이다.
이 중 6782건은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이었다. 다른 57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5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사례, 15건은 사망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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