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애 안 낳았다" 부인(종합)

기사등록 2021/03/11 11:30:20

최종수정 2021/03/11 13:00:27

경찰 DNA 검사 과정에서 드러나

출산 감추기 위해 '손녀'라고 속인 듯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11.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A씨(22·구속)가 아니라 외할머니인 B(49)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는 함께 생활했던 A씨가 아니라 A씨의 어머니인 B씨로 확인됐다.

3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로 알려졌던 A씨는 언니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3살 여아와 구속된 A씨의 DNA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B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다.

아이의 시신은 방치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반미라 형태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딸(A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이와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숨진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숨진 여아와 모녀관계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일단 경찰은 B씨가 A씨와 공모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9)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3.11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9)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으며, B씨의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라고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감중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데 두 모녀가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B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취재진을 향해 "난 아니다. 절대 아니다"를 외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현재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와 B씨의 친자로 확인된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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