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숨진 3살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DNA 검사 '충격'

기사등록 2021/03/11 01:07:55

최종수정 2021/03/11 01:09:32

구속된 친모는 3살 여아 언니로 확인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던 20대 친모가 19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 등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호송차에서 내린 친모(22)는 "왜 아이가 죽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굳게 입을 닫았다. 2021.02.19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던 20대 친모가 19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 등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호송차에서 내린 친모(22)는 "왜 아이가 죽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굳게 입을 닫았다. 2021.02.19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3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이를 공모한 유력 용의자(공범)가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22)씨와 범행을 공모한 용의자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력 용의자 B씨는 50대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외할머니는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로 알려졌던 A(22)씨는 언니로 확인됐다. 서로 자매지간인 셈이다.

A씨가 그동안 친딸로 알고 키웠던 아이가 실제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3살 여아와 구속된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숨진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모친 B씨의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가 숨진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 모녀의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 수감중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정황 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데 두 모녀가 공모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서 미라 형태로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부검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아이가 숨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장기가 부패해 구체적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숨진 여아의 사망 원인, 딸 A씨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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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숨진 3살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DNA 검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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