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신청…국·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중대본 "어떤 백신 맞을지는 질병청서 결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무 출장과 파병 등 필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발표했다.
해외 출국 전에는 접종 순서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일 때 가능하다.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인 경우에도 단기 국외 방문 시 접종 받는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받게 된다.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게될 지는 질병청이 정한다.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공급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2종 외에 추후 다른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출국 전) 어떤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부분은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발표했다.
해외 출국 전에는 접종 순서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일 때 가능하다.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인 경우에도 단기 국외 방문 시 접종 받는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받게 된다.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게될 지는 질병청이 정한다.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공급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2종 외에 추후 다른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출국 전) 어떤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부분은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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