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광명시 공무원 신도시 토지매입 중간조사결과

기사등록 2021/03/10 11:32:32

박승원 광명시장 발표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24일 광명시와 시흥시에 약 384만평, 7만호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구 내에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우리 시 6급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한 전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하여 중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3월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조사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으로 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서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습니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광명도시공사 직원들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하여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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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광명시 공무원 신도시 토지매입 중간조사결과

기사등록 2021/03/10 11:32: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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