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이 고도보존 육성·주민지원과 관련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공포한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 육성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 육성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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