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각종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안내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공시해야
서류 준비해 '홈택스·서면'으로 제출 가능
자산 5억 이상, 공익사업에 1% 의무 지출
'공익법인 지정 희망 단체'는 국세청 신고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익법인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총자산 가액이 5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를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은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이다. 이들은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출연 재산·운용 소득·매각 대금의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출연받은 재산 사용 명세서 ▲출연 재산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 ▲운용 소득 사용 명세서 ▲주식 보유 명세서 ▲이사 등 선임 명세서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를 내야 한다.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 금액·출연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 관계인 사용 수익 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재산 운용 및 수익 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장부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보유 부동산 명세서가 이들 공익법인의 제출 대상이다.
이때 주무 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함께 내야 한다.
온라인 제출은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일반 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입력해주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공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홈택스를 개편했다. 이전까지는 공익법인이 공시를 마치면 국세청이 이를 분석해 "재공시하라"고 안내했지만, 올해부터는 입력 단계에서 오류가 자동으로 분석돼 즉시 수정하도록 알린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 금액·출연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단체 제외)은 앞으로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한국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해 출연·취득하거나, 계열 법인 주식 가액이 총재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요건 충족 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연 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직접 공익사업 등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 세무 관서에 설치된 '공익법인전문상담팀'에서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검증한다. 세법상 의무 이행 검증 대상은 모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다. 비계열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곳의 개별 검증을 계속 확대한다. 이 밖에는 탈루 혐의별 전산 분석을 통해 검증 대상을 선정, 사후 관리를 시행한다.
검증 과정에서 큰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방국세청 '공익법인조사전담팀'에서 세무 조사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공익법인(옛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 법인은 주무 관청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다. 예를 들어 올해 4분기 지정을 희망한다면 10월1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은 국세청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매 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해 고시한다. 10월10일까지 신청을 마쳐 지정된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기재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희망 비영리 법인은 신청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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