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보 사적 활용시 최대 5배 벌금 환수
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 확대해 사각지대 차단
![[진주=뉴시스] LH가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외부 손님이 출입하는 등 정상근무를 하고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3/09/NISI20210309_0000703588_web.jpg?rnd=20210309142427)
[진주=뉴시스] LH가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외부 손님이 출입하는 등 정상근무를 하고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전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LH 투기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하며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LH 투기 방지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최우선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주로 LH 같은 주택 관련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업무상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나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진석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상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것을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직원까지 넓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직원도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LH 투기 방지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최우선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주로 LH 같은 주택 관련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업무상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나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진석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상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것을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직원까지 넓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직원도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09/NISI20210309_0017232882_web.jpg?rnd=20210309154505)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강병원 의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범위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서 넓혀 일정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일탈 방지를 위해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8일)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저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LH 같은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이 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일탈 방지를 위해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8일)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저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LH 같은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이 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