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개정안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손실액 3배 벌금"
민변, 추가 제보 공개 "직원 추정 인물 토지 매입"
심상정 "정부 셀프조사로 안돼…감사·강제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한 단체들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또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자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투기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또 처벌 규정 등의 강화 부분은 "미공개 중요정부를 이용해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거래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다.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의 3할 이상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느 경우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합산해 부과)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또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자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투기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또 처벌 규정 등의 강화 부분은 "미공개 중요정부를 이용해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거래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다.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의 3할 이상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느 경우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합산해 부과)한다.
또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이를 제공받아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이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공동 발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1, 2기 신도시 때도 적발된 전례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예견됐다"며 "직무유기를 일삼는 정부와 정치권이야말로 투기 카르텔이 아니고 뭐냐. 국민들은 원통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공주택 사업 투기사건에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건 미공개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미공개정보의 사전활용은 물론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의 셀프조사, 핀셋조사로 끝내선 안된다"며 "감사와 강제수사가 당장 착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제보를 통해 LH 직원들이 연루된 토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직원 1명이 토지 매입비용 12억2천만원 중 8억3천만원을 대출 받는 등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받은 추가 제보는 과림동 지역 2개 지번으로,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보니 하나의 땅은 여러 명의 명단이 일치해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명단이 일치하는 땅은 과림동의 2285㎡크기로 지난해 7월14일 거래됐다. 소유주는 A씨 등 5명인데 이 중 A씨를 포함해 3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민변은 밝혔다.
특히 A씨가 12억2000만원의 구입대금 중 8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변 등은 설명했다.
민변은 그 외 제보받은 2029㎡ 크기의 땅은 B씨 외 4명이 지난해 7월23일 구입했고, 이 중 B씨가 LH 직원으로 추정되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이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공동 발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1, 2기 신도시 때도 적발된 전례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예견됐다"며 "직무유기를 일삼는 정부와 정치권이야말로 투기 카르텔이 아니고 뭐냐. 국민들은 원통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공주택 사업 투기사건에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건 미공개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미공개정보의 사전활용은 물론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의 셀프조사, 핀셋조사로 끝내선 안된다"며 "감사와 강제수사가 당장 착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제보를 통해 LH 직원들이 연루된 토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직원 1명이 토지 매입비용 12억2천만원 중 8억3천만원을 대출 받는 등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받은 추가 제보는 과림동 지역 2개 지번으로,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보니 하나의 땅은 여러 명의 명단이 일치해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명단이 일치하는 땅은 과림동의 2285㎡크기로 지난해 7월14일 거래됐다. 소유주는 A씨 등 5명인데 이 중 A씨를 포함해 3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민변은 밝혔다.
특히 A씨가 12억2000만원의 구입대금 중 8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변 등은 설명했다.
민변은 그 외 제보받은 2029㎡ 크기의 땅은 B씨 외 4명이 지난해 7월23일 구입했고, 이 중 B씨가 LH 직원으로 추정되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