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센터이사장 이숙진)는 최근 불거진 과거 스포츠 학교폭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적극 대응과 개선을 위해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1670-2876) 후 0번을 누르면 상담사와 연결된다.
홈페이지(www.k-sec.or.kr), 방문·우편(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 구세군빌딩 9F)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1670-2876) 후 0번을 누르면 상담사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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