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여만에 재합의…市 요구 수용키로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에 대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앞서 양측은 계약 시점 특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는데, 결국 대한항공이 서울시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다음주 중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리는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26일 예정이었던 합의식이 계약 시점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연기된 지 세달여만에 재합의에 이른 것이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송현동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초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6월 예비입찰에서 어떤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통해 서울시의 밀어 붙이기식 공원화를 중단하고, 민간 매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가 한국토지공사(LH)와의 부지 교환을 통한 3자 매입을 제안했고 조정문 체결까지는 이르렀지만, 계약 시점 특정 여부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생겼다.
지난해 11월26일 합의식 전날 서울시는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자고 돌연 요구했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송현동 부지 매각 계약 시점과 대금지급 시점이 명기돼 있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요구대로 계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적기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구안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크게 반발했고, 합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송현동 땅과 교환하기로 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해 마포구 주민들이 결사 반대해 논란이 되자, 시의회의 동의가 불투명해졌다며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시의회의 부동의를 방패 삼아 조정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구안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원화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상황에서 민간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대한항공은 부지 매각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협상은 별다른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렀다.
결국 대한항공 입장에선 송현동 부지 매각을 손놓고 있을 수도 없어 서울시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하게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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