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검찰청 폐지 등 관련 의견 제출
"수사·기소 분리, 범죄대응 위축은 안돼"
"검사도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 필요"
[서울=뉴시스] 김재환 한주홍 기자 = 법무부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에 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 관련 다양한 논의를 존중하며 그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라며 "국회에서 제시한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현 방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강도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여하므로 검사도 법관에 준하는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구된다"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으로서검사의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에 준해 주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 신분 보장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국회에 서면 답변을 하기 전 대검찰청의 의견을 조회했다고 한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대검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하면 법무부 의견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에 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 관련 다양한 논의를 존중하며 그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라며 "국회에서 제시한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현 방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강도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여하므로 검사도 법관에 준하는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구된다"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으로서검사의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에 준해 주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 신분 보장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국회에 서면 답변을 하기 전 대검찰청의 의견을 조회했다고 한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대검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하면 법무부 의견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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