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대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진단검사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행정명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대구지역 총 2553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관내 외국인고용 854개 사업장에 우편 및 전화로 진단검사를 독려했으며 산업단지 내 외국인 밀집지역은 직접 방문해 진단검사 홍보 및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선제적인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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