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감염'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보완수사중"

기사등록 2021/03/03 11:46:57

검찰,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경찰, 고소인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계속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은 타청으로 이송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모습. 2021.02.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모습. 2021.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상황과 관련, 경찰이 사측의 근로자 보호조치 미흡 의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9명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 등을 불기소 의견(각하)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장 등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고소인 및 고발인 조사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사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인천지청 부천지청으로 보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를 관할하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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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3/03 11:46: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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