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3층 건물에 불질러 3명 숨져
주인과 "술 달라"며 다투다가 불붙여
"누군갈 죽이려고 불 지른 것 아니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70)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여관 주인과 친했고 주인도 저에게 참 잘해줬는데 제가 고의로 불을 질렀겠나"라며 "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죽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제 방에서 불이 나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죽은 분들께 죄송하지만 누굴 죽이려고 불을 지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하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사망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38분께 자신이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101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70)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여관 주인과 친했고 주인도 저에게 참 잘해줬는데 제가 고의로 불을 질렀겠나"라며 "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죽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제 방에서 불이 나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죽은 분들께 죄송하지만 누굴 죽이려고 불을 지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하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사망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38분께 자신이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101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1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중 3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조씨는 모텔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당시 이미 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화가 나 "너죽고 나죽자"라는 말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던 조씨는 모텔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당시 이미 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화가 나 "너죽고 나죽자"라는 말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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