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지원 병원 2곳 운영결과 발표
의료진 의지 따라 촬영 동의율 극명한 차이
의료진 동의 없는 CCTV 운영 한계…법제화 필요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 아래 촬영이 이뤄졌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설치를 외면하는 건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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