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발의…중기부 산하 심의위 설치
단, 소급적용은 불가…법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
與,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이르면 7월부터 보상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회의'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30.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30/NISI20201030_0016838222_web.jpg?rnd=20201030105156)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회의'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및 지원 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매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해 마련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경우에만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법적 의미 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 예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률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 적용시 지난 매출 손실액 집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정부의 재정 감당 여력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후 발생한 매출 손실의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매출 손실 보상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및 지원 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매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해 마련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경우에만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법적 의미 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 예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률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 적용시 지난 매출 손실액 집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정부의 재정 감당 여력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후 발생한 매출 손실의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매출 손실 보상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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