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지붕 공사로 마찰 빚어와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 던진 혐의
"돌 던졌지만 기왓장은 아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정유선수습기자 = 경찰이 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6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지난해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다툼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문제로 경찰에 입건돼 지난달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지난해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다툼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문제로 경찰에 입건돼 지난달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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