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

기사등록 2021/02/25 16:42:14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은 매장 늘어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신청 업체인 ㈜그랜드관광호텔에 신규 특허를 내주기로 의결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증가를 요구한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의 요청사항도 받아들였다.

이번 심사에서 ㈜그랜드관광호텔은 1000만점에 792.23(환산점수)를 얻어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로 선정됐다.

㈜신세계디에프는 이번 결정으로 매장면적이 7905㎡에서 8476㎡로 571㎡가, ㈜경복궁면세점은 172.07㎡에서 572.07㎡로 400㎡가 각 늘게 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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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

기사등록 2021/02/25 16:42: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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