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시민재산 맘대로 전용 ‘논란’

기사등록 2021/02/25 11:38:08

사무실 용도 공간 임원 아들에 판매시설로 무단 전대 의혹도 제기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대구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중구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1층에 쇼핑몰 사무실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간에 판매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민의 재산인 서문주차빌딩 내 일부 공간의 공적 용도를 어기고 판매시설로 무단 임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1.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대구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중구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1층에 쇼핑몰 사무실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간에 판매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민의 재산인 서문주차빌딩 내 일부 공간의 공적 용도를 어기고 판매시설로 무단 임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최근 회장단이 교체된 대구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중구 서문시장의 상가연합회가 대구시민의 재산인 서문주차빌딩 내 일부 공간의 공적 용도를 어기고 판매시설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임대를 받은 이가 상가연합회 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상인들은 이 공간이 건물 입구인데다 엘리베이터에 접해 전체 판매시설 중 가장 요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시장 내 위치한 서문주차빌딩은 대구시 소유로 1층을 제외한 전층이 주차장이며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다만 1층의 공유시설(1090.24㎡)은 고객지원센터와 상가연합회 사무실, 상인 및 고객 편의시설, 서문시장 관리·운영사무실 등으로 중구청이 관리하며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 무상으로 관리를 위탁한 상태다.

문제는 논란이 된 임대공간은 불거진 임원 아들 특혜 의혹을 차치하고서라도 당초 정해진 용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구청과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의 공유시설물 무상사용 승인조건에는 고객지원센터 3곳과 고객통로 9곳 등 12곳이 판매시설로 규정돼 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임대시설(19.25㎡)은 협약서 상 판매시설이 아니라 서문시장 전자상거래망(쇼핑몰 ) 구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사무실로 목적이 정해져 있다.

또한 위수탁 협약서 제5조(양도 및 전대 등 금지)에는 ‘수탁자(상가연합회)는 위탁자(중구청)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됐다.

결국 상가연합회는 중구청의 승인 없이는 쇼핑몰 운영사무실로만 사용해야 하는 대구시민 소유 공간을 임의로 타인에게 판매시설로 유상 임대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의 승인도 구하지 않았다.

김범수 상가연합회장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공간은 사무실이 아니다. 어떤 것(용도)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기자는)자세히 알아보고 전화해라”고 말했다. 또한 임원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계약상 어떤 하자나 문제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확인한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간의 용도 외 임대 전용은 위·수탁 협약 내용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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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시민재산 맘대로 전용 ‘논란’

기사등록 2021/02/25 11:38: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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