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의원, 차관급도 겸직가능"…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1/02/25 10:17:29

최종수정 2021/02/25 11:02:16

현행 국회법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으로 겸직 한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의 정부위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 공포 시점은 20대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1일로 명시했다.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 겸직할 수 있어, 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후로 하는 부칙을 둬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정성호·윤건영·안민석·송기헌·임종성·안규백·민형배·박찬대·이용선·이용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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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 "의원, 차관급도 겸직가능"…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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