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첫 재판, 연기…변경기일 추후 지정 예정

기사등록 2021/02/24 21:01:23

헌재, 청구인·피청구인에 변경 통지

당초 26일 오후 2시 준비기일 예정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기일 변경은 임 부장 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낸 상태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전직 법관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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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2/24 21:01: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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