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의 공장 굴뚝에서 도장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수십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 5명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장업체 현장소장 A(54)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도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책임자 등 원·하청 관계자 3명에게 300만원~7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 굴뚝에서 도장공사를 하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 근로자가 28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서 다수의 추락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지급받은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도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전력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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